웅진코웨이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웅진코웨이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수
  • 조회수 : 1,033회
  • 작성일 : 12-01-20 20:15:29

본문

웅진얼음정수기를 6개월 썻습니다. 제품에서 자꾸 소음이 나서 a/s 신청을 하엿지만 제품이 원래 소리가 난다고 하기에 정수기를 반납햇습니다
직원에 불친절한 답변에 막무가내식 돈을 입금하라고 짜증썪인 말만 하더군요
더군다나 위야금은 이해가 가지만 등록비 십만원을 소비자 한테 내라고 고지서를 보냇더군요
등록비는 처음에 계약할때 아무런말도 없다가 왠 등록비를 내라고 하는지 모르겟어요.
계약조항에도 없는 등록비 십만원!! 왜 달라구 하는가요? 강력하게 항의하면 전화를 끊어버리고
미납 독촉장 우편만 보내는 웅진코웨이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해서 사용하시는 정수기를 소음발생으로 반납하셨는데 등록비를 청구하여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003 기타 박정민 2012-01-25
11995 기타 김보라미 2012-01-25
11990 생활가전 민지숙 2012-01-25
11983 기타 정희정 2012-01-25
11981 통신 박연실 2012-01-25
11976 기타 강광욱 2012-01-25
11972 통신 이준섭 2012-01-25
11970 기타 이찬숙 2012-01-25
11968 통신 김우진 2012-01-25
11965 자동차 이홍섭 2012-01-25
11964 자동차 박용진 2012-01-25
11962 통신 안경진 2012-01-25
11961 기타 오지영 2012-01-25
11960 기타

처리

**
김민재 2012-01-25
11958 통신 김봉용 2012-01-25
11957 식음료 한인금 2012-01-25
11954 통신 이재경 2012-01-25
11952 기타 안효선 2012-01-25
11950 통신 이영주 2012-01-25
11948 통신 김은영 2012-01-25
11946 생활가전 안효선 2012-01-25
11945 기타 이준수 2012-01-25
11942 식음료 김나래 2012-01-25
11940 통신 신미식 2012-01-25
11939 기타 남수진 2012-01-25
11938 식음료 김나래 2012-01-25
11937 통신 김진영 2012-01-25
11936 생활가전 김영상 2012-01-25
11935 기타 함지수 2012-01-25
11934 기타

처리

신발
민찬미 2012-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