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레코디아라는 곳의 블랙박스 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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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일
- 조회수 : 965회
- 작성일 : 12-01-19 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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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하면서 블랙박스 선을 같이 매립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원은 들어오는데
액정 화면이 뜨질 않는 겁니다. 이상해서 레코디아에 전화로 문의 후 A/S 접수하라고 해서
접수하고 15가량 기다리자 수리후 보내 왔습니다. 물론 보낼때 비용은 제 비용으로 했구요
그리고 다시 꼽았더니 이번엔 전원 조차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어이없어서 전화를 해서
문의했더니 DC 5볼트에 꼽아야 하는데 DC 12볼트에 꼽은거 아니냐며 보내주면 본인들이
확인하고 수리해서 시가잭과 함께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 우편료 물어가며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약 5일 정도후에 어이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상으로 처리되서
10만원을 내야지 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블랙박스 값이 25만원 정도인데 .. 10만원을
주고 수리하라면 누가 수리를 합니까? 더 웃긴건 25만원 짜리의 고가의 블랙박스가
똑같은 환경에서 수리전에는 전원은 들어오는데 화면은 안들어오고 수리를 해왔더니 아예
전원이 안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비게이션 매립하는 곳에 얘기했더니
그 회사 제품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며 그런 제품이 어딨냐고 저보다 더 난리입니다.
어이 없게도 그쪽에서는 전압을 모르고 꽂은 저의 잘못이니 10만원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수리를 제대로 한건지 의심도 되고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것을 고객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몰상식한 기업은 망해야 합니다. 저 그깟 블랙박스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화가 나는건 이런 몰상식한 행동으로 저 말고 다른 또 피해자가 생기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회사는 망해야 합니다. 널리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꼭 연락주십시요 저는 그쪽에서 무상으로 A/S를 해주던지 아니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 회사 망할때까지 뉴스와 신문에 나오는 날까지
싸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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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던 블랙박스의 하자로 서비스를 받으셨는데 다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소비자 과실이라며 유상수리한다하니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에 의하면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에는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안에 따라 사업자에게 무상수리-교환-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