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루폰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회사를 연결해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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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소정
- 조회수 : 1,098회
- 작성일 : 12-01-19 12: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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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를 했습니다.
영화표를 두장사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고
여러 영화관과 연결되어 있다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번쨰, 인증번호 자체가 입력이 되지않았습니다.
직접 사이트에 가입하고 인증번호가 왔지만 입력을 하면 번호가 맞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세번쨰, 그루폰에 적어진 전화번호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루폰에서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이상한회사를 멋지게 포장해놓았습니다.
그래놓구선 환불은 일주일이내라며
그것도 어이없는게 연말이라 크리스마스, 신정이 다 껴있는데 그날은 제외였습니다.
이제와서 인증번호 다시보내준다, 환불기간이 지났다,
자기들이 잘못된정보를 주고, 말도안되는 회사 들어갈수도 없는 유령같은회사를 알아봤으면
잘못인정하고 (모든사람들 저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쿠폰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모든일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계속 일만 미루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로 전화도 하고 시간도 투자한 일에 대한 보상도 더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이전글감사합니다.. 처리잘되어서 정말 큰 은혜입었습니다! 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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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영화표를 구입하시면서 업체의 허위광고와 인증번호가 제대로 입력이 안되는 상황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셨을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