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개통시 해피콜 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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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치영
- 조회수 : 1,012회
- 작성일 : 12-01-18 18: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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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핸드폰 블랙베리 볼드 9900 을 온라인으로 개통을 했습니다.
시스템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그 신청서를 토대로 해피콜이 이루어진후
선개통되어 택배발송 되는 시스템입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청서 작성하기전 가격정책등 금전적인 부분은 다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후
오후 4시가 되도록 해피콜이 오지않아 신청서 누락이 됐는지 확인차 전화를 걸었고 제대로 신청되었고
요금 확인차 한번더 문의를 했습니다. 해피콜 상담원이 제가 생각 했던 금액과는 다른 금액을 알려주더군요.
물론, 알려준 금액이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그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모든 금액이
맞는지 재차 삼차 확인까지 하고 개통을 했습니다.의심이 들긴했지만,핸드폰 관련 요금의 유동성을
고려한다면 전문상담원이 알려주는 금액이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개통후 당일 18일 다시한번 온라인으로 요금관련 문의를 하니 전혀 다른 금액 9000원정도가 오른
한달 요금액을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센터로 전화하여 녹취록이나 상담이력을 확인해달라고 하니
그런건 없다며..발뺌을 하면서 절 억지주장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군요.
그러면서 소보원에 얘기를 하던 고객센터로 얘기를 하던 맘대로 하라고 하면서 종료하였습니다.
비록, 한달에 9000원이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지만 36개월이라는 약정을 걸었을경우는 달라집니다.
제 입장은 사기를 당한 느낌입니다. 녹취파일 및 상담이력기재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가 손해를 보고싶진
않습니다. 녹취파일이나 상담이력기재는 이런 일이 발생될 경우 판매점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식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사과한마디면 끝낼수 있었던 문제를 이런저런 핑계와 거짓말로 소비자를 농락하고 기만하는 행위에
억울하고 분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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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라인으로 휴대폰개통시 처음설명과 달리 틀리게되어있는 통신요금으로 문의하니 확인할수없다며 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