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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용품 배드민턴 라켓에 대한 불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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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규영
  • 조회수 : 810회
  • 작성일 : 12-01-18 1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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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넥스 배드민턴 라켓(ARCSABER Z-SLASH)를 사용중 함몰로 인한 A/S를 맡기게 되었는데 함몰된 이유가 제품상 하자인지 대리점에서 너무 강도를 강하게해서 함몰되었는지 규정도 하지 않고 구입한지 6개월이 경과되어 A/S기간이 지났고 라켓 상태도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50%보상하겠다는 일방적인 결정(대리점과 합의했다고 함)과 함께 라켓을 폐기처분한 상태니 결정에 수긍하던지 아니면 다른중고체를 수리해서 주겠다는 본사 A/S담당자말을 듣고 너무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이 이글을 남깁니다..본사 담당자는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당사자인 나한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설명을 왜 안했냐고 하니 일일이 개개인한테는 대응 못하고 대리점하고만 이야기한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왜 그랬는지 재품상하자인지 대리점에서 강도(텐션)를 너무 쎄게해서 함몰된건지도 확인안한체 일방적인 폐기는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되어 저는 폐기된 저의 라켓을 되돌려 받기를 원합니다..그래서 누가의 잘못인지 제 잘못이라면 그 라켓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지만 아니라면 제품상 하자나 대리점 잘못이라면 정당한 대가를 치뤄주시길 바라며. 요넥스 그담당직원 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말투 규정대로 했으니 문제없으나 아무말 더이상할맛없다는 식의 응대는 꼭 사과 받아야겠습니다..규정 규정 이야하는데 사용설명서에 그 규정이 어디있는지 그에 대한 대답도 꼭 받기를 원합니다. 본사명은 모르겠고 소비자담당자 전화는 070-4466-4701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수리맡기신  배드민턴 라켓을 임의대로 폐기처분하였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스포츠.레저용품에 대한 보상기준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시는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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