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호나이스정수기 계약사기고발 및 원상복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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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만
- 조회수 : 815회
- 작성일 : 12-01-18 17: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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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기준으로 피해자는 청호정수기를 54개월 이상 사용해왔다. 최초가입자가 피해자 집에서 살다가 2008년 이주하였으나 청호측이 렌탈비만 내면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다하여 피해자가 렌탈비를 내고 사용하여 왔다. 정수기는 6개월 후면 60개월이 되어 사용자 소유가 되고 렌탈비의 반값으로 필터교체만 해가면 되는 시점이었다.
2011년 12월 28일 주)청호나이스의 경기 고양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2단지 담당 영업사원 “이미*(01032**82**)”은 필터교환을 빌미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이미*은 필터교환 및 점검보다 말을 붙이기 시작했다. “사장님 TV 보셨어요? 아 못보셨군요 그러시군요. 소비자 불만 프로에서 곰팡이 정수기로 회사이미지가 얻어맞아서 회사차원에서 정수기 렌탈료 납입차수 50개월 이상 된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새 모델 정수기를 무료로 바꿔주고 60개월 되면 소유권도 이전합니다. 새모델로 바꿔도 6개월 있으면 고객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횐데 바꾸세요. 모델은 어떤 거든지 됩니다”
이에 피해자가 “정말입니까 이제 청호가 정신 차렸나 보네? 정말 기계 값은 추가비용 없죠? 소유권이전이 6개월 뿐이 안남고 6개월 뒷면 렌탈비의 반값으로 사용할 수 있은데 추가비용이 들면 누가 바꾸겠읍니까” 하니까, 청호영업사원 이미정은 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십니다 고객에겐 정말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익입니다. 엤날 정수기로 필터 계속가는거 보단 훨씬 낮습니다. 필터값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특별하 권해 드립니다. 어서 카드 갖고 오세요“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되나요? 하니까 청호영업사원 이미정은 “그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물건 들어올때 최초 계약자인 것처럼 하면 됩니다. 회사가 계약자 확인할 때 제가 최초 계약자 인 것처럼 전화받으면 됩니다. 이제 결제만하시면 됩니다. 선납하시면 디스카운트 됩니다. 카드주세요” 하고 카드를 받아 전화로 승인을 따고 매출표를 끊었다. 피해자가 매출표를 보니 매출일과 승인번호가 없어 적으라고 했더니 이미정은 “전산으로 기록이 남으니 문제 없읍니다. 사장님 잘하신 거예요. 저희 믿지 못하면 장사 못하지요“ 하였다. 피해자가 ”계약서는 없습니까?“ 했더니 ”계약서는 정수기 설치 시 갖다드립니다. 정수기 설치 전 회사에서 최초렌탈자 인지 확인전화하면 저희가 알아서 처리 할 겁니다“ 하였다.
이후 정수기회사는 이미*을 통해 최초 렌탈자 확인을 받고 정수기를 2011.12.29에 설치하였으며 정수기 기사가 계약서 및 인수증을 내밀어 사인을 요구했다. 시간이 바빠 자세히 읽을 시간이 없어 믿고 사인을 해주었다. 기사가 사인 시 계약서류 중 고객보관용 페이지의 사인란은 접어서 사인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계약서에는 피해자 및 설치기사 사인은 아예 없었고 이를 나중에 확인하였다.
2. 주) 청호의 사기성 정수기 판매에 대한 계약취소요구와 원상복구 요구 경과
피해자는 2012년 1월 11일 설치된 정수기가 고장나 1월 12일 AS를 받으며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보상차원에서 정수기를 바꿔주는 것이 아닌 완전 처음부터 렌탈하는 것으로 렌탈기간 5년으로 계약서가 꾸며져 있었다. 물론 계약자 이름도 최초 렌탈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이에 격분하여 이미*에게 전화하여 계약파기와 원상복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미*은 병가중이고 일을 안하고 있다며 고객센터에 연락하라는 것이었다. 2,3차례연띾을 하자 고객센터에서 연락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1월 12일 고객센터에 다시전화를 하고 항의하였더니 이미정과 통화하라며 자기들은 책임없고 계약파기시 위약금은 18만원이라 하였다. 선납대금을 환불하라 했더니 결제 처리된 것이 없다고 하였다( 카드회사에 확인하니 이미 계약일에 2011.12.29에 9만원이 처리 됬음을 확인해주었음). 녹음되고 있냐고 했더니 녹음된다고 하여 다시 요구사항을 얘기했더니 처리하겠다고 관련부서에서 연락이 갈거라고 하였다. 2011년 1월 13일 13시 30분 까지 피해자는 어떠한 연락도 못받고 이미정도 전회를 받지않아 고객센타에 다시 연락 직원 박신*와 통화하였다. 녹음 되냐고 확인하고 된다고 하자 요구사항을 다시언급하고 처리상황을 물어보자 “관련부서에서 전화가 갈거라고 하였다.” 2011년 1월 16일 반응이 없어 고객센타에 다시 전화하여 처리상황을 물었으나 접수하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고 전혀 답신 콜을 받지 못했다. 이미정과 5회이상 고객센터와 3회이상의 계약파기 및 환불 기기원상복구를 요청했으나 2011년 1월 18일 오후 현재 반응이 없다.
3. 주) 청호의 사기성 정수기 판매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고발내용
첫째, 주) 청호의 사기성 정수기 고양지역 영업사원 이미*은 필터교환을 빌미로 방문하여 필터교환은 안하고 “주)청호나이스정수기가 최근 품질문제로 언론에서 회자되자 품질보상차원에서 50개월 이상된 고객에게 무료로 새모델 정수기로 바꿔주고 60개월 시점에서 소유권은 자동이전 된다” 는 말로 피해자를 현혹하고 계약사기를 했음이 명확하다. 6개월후 정수기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이전되고 사용비용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어느 누가 새모델을 계약하겠는가? 피해자기 이를 여러번 물어보고 확인했는데 무료를 강조하고 구두계약과 카드결제를 하게하고 2일 뒤 기사를 통해 전달된 계약서에 새모델을 신규 렌탈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사기를 친 것이다. 새모델로 바꿔 신규 렌탈하는 것이라면 이미 54개월 동안 실제 기기 값의 몇배나 되는 270만원씩 렌탈료를 지급했으면서 기다렸다가 새로 렌탈하고 렌탈기간을 다시 5년으로 연장하겠는가? 즉 누구라도 전상성능으로 남은 수명이 5년이나 되는데 또다시 3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내겠느냐는 것이다. 이를 염려하여 피해자가 2번에 걸쳐 추가비용이나 기간을 물어봤음에도 청호나이스정수기 회사의 영업사원 이미*이 “없다”라고 답변하며 계약으로 유도했음은 명백한 사기이다.
둘째, 영업사원이 먼저 구두계약과 카드결제처리로 현혹하고 이후 상기회사가 정수기를 설치하면서 계약내용을 신규 렌탈로 바꾸는 사기성 행각에 분노하여 계약파기와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기기는 파기되어 원상복구 할 수 없고 계약파기 위약금을 내라고 하면서 회사는 책임이 없고 영업사원과 해결하라”는 배짱반응은 반드시 응징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14일동안 계약파기를 위해 구 정수기는 유지되어야 하며 결제도 유예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 무엇보다 구두계약과 서면계약이 다른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사기라하더라도 구매사인하면 법적인 절차가 민사사건으로 약자인 소비자가 선뜻 응하기가 어려운 일임을 교묘히 이용하는 악질적인 방문판매영업으로 사기로 계약한 정수기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하며 선뜻 나서지 못하는 약자인 소비자 들과 함께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본 건에서 특히 언론의 정수기품질문제를 역이용한 보상운운 하는 사기적 발상은 상위 영업 전략과 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대국민을 사기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업의 자질도 엄정히 평가되어야 한다.
셋째, 조속한 계약파기 및 환불환수처리, 구 정수기의 원상복구가 요구되며 미환수, 미복구시 54개월 동안 렌탈료를 내며 사용하여 획득한 정수기의 잔존가와 향후 5년동안의 수명기간 동안 사용할 대체 손해비용이 반드시 배상되어야 한다. 또한 처리기간지연으로 인한 카드대금 지연이자와 금융피해도 반드시 배상되어야 한다. 계약파기가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기만하고 물질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은 인지도 있는 기업과 영업담당자로서는 반드시 손해배상하고 사과하여야 한다.
넷째, 법적으로 계약서상 임차인은 피해자 성명이 아니고 관계가 없으므로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상기 내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어도 법적계약서상 계약자가 아님을 주시하고 이중계약과 사기성행각으로 잘못 결제된 금전의 반환거부 등 민사상 고발처리 대상으로 남는다. 인지도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유사사항과 본건에 대한 해결노력이 미흡할 시는 소비자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응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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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존세입자가 쓰던 정수기를 렌탈비만 내고 사용중이셨는데 코디분이 방문하여 보상판매을 권유하여 교체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내용이 상이하여 이의제기하니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