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쇼핑몰 LG패션몰에서 등산패딩 구입했는데 누가 입던 옷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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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승욱
- 조회수 : 1,083회
- 작성일 : 12-01-18 1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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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점퍼가 누가 입던 제품이라니 정말 불쾌하시겟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점퍼에서 사용흔적이 발견돼 무척 화가나셨겠습니다. 업체 측에 내용 전달했습니다. 흔한 사례는 아니며, 옷이 많고 사람이 하다보니 100%완벽할 수 없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알려오셨습니다. 기사보도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