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빌(카툰워즈 거너) 핸드폰 부당결제건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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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명
- 조회수 : 1,075회
- 작성일 : 12-01-18 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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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사용하지 않다가 얼마전 7살 짜리 아들이 그게임을 하길래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2월 31일날 사용했는데 어제 핸드폰 청구서를 보니 55000원이 1분간격으로 2번이나 결제 되어 11만원이라는 금액이 청구 되었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LG U+ 고객센터로 문의했으나 상세 내역 조회가 안된다고 하여 복잡한 절차로 확인한결과 그게임 사용정보료라고 되어있더군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저랑 똑같은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 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고 LG쪽 담당자가 전화가 왔으나 환불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되지만 인증절차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 50% 환불을 해준다고 하네요.
아니 요즘 세상이 어느땐데 100원짜리 하나 결제해도 인증번호 절차등 까다롭게 거치는데 버튼하나로 55000원이라는 금액이 1분간격으로 2번이나 결제가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말같지도 않은 게임에 아이템이 도대체 뭔데 55000원이나 한다는건지...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구요
특히나 저랑 똑같은 케이스가 한두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면 즉각 시정이 되던가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 고객이 호구도 아니고 게임빌 업체에 민원을 걸려고 하니 전화로는 접수를 안받고 홈페이지 게시판으로만 접수를 받는다는것도 말도 안되구요...
뭐 인터넷 안되거나 컴퓨터 없는 사람들은 환불 요구도 못한다는건가요?
결제는 버튼하나로 고객의 큰돈을 쉽게쉽게 빼가면서 환불 요청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로 만들어놓고 뭐하자는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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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하는 과정에서 동의없이 결재가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