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택배사의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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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식
- 조회수 : 976회
- 작성일 : 12-01-17 1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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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9일 배송시작 문자옴
1월12일 밤22:28분에 배송 완료되었다고 인터넷상에 기재됨(배송자가 영업소에 도착해서 기재함)
- 문자도 온것도 없고, 물품을 받은 사람도 없음.
- 12일 저녁에는 집에 식구들이 다 있었음.
- 다른 택배회사 물품은 수령을 하였는데, cj택배 물품은 수령못함.
1월 13일 택배사 영업소 전화하여 배송자 "000" 과의 통화
- 12일날에는 000동 000호에 간적이 없다고 함. 물품(라면박스하나)도 작은것도 아
니고 영업소가서 전표를 찾아보고 연락준다고함.
- 연락없음
1월16일 - 배송자 '000'과 통화
- 영업소에 물품은 없고 전표가 있는데 000동000호로 12일 배달하였다고함.
- 경비실확인, 식구들 받은 물품없음.
- 배송기사말 : 집에서 물품을 수령했으면서 안했다는 사례가 있음, 우리를 의심함.
- 누가 수령했는지 물어보니 12일날 배송을 100여가구 이다 보니 생각이 안난다고함.
- 배송시간도 생각이 안난다고함.
- cctv보면 다나오는데..이것은 배송사고 인거 같구요.
1월17일 - 판매자와 통화
- 발송되었으니 택배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라고함.
cj택배 이용하고 싶지 않네요..책임을 회피하고 있네요...
- 언제 배송시간도 생각이 안난다고함.
- cctv보면 다나오는데..이것은 배송사고 인거 같구요.
1월17일 - 판매자와 통화
- 발송되었으니 택배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라고함.
송장번호 : 603882320584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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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