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성년자에게 전화기팔고 요금제 비싼거해서 가정파탄직전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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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금순
- 조회수 : 986회
- 작성일 : 12-01-16 14: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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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의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민법 제5조에 의거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사업자는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