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물맞춤시 다이아몬드 등급 차이로 인한 계약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예물맞춤시 다이아몬드 등급 차이로 인한 계약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민
  • 조회수 : 1,214회
  • 작성일 : 11-11-30 22:20:39

본문

예물세트 중 GIA 다이아몬드를 구매 하였는데 신랑과 저의 결혼반지 모두 계약시 등급과 수령시 등급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cut 등급을 낮추고 color 등급을 올렸으나 사전에 동의나 공지가 없었고 별차이없다는 말에 그냥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경우는 cut 등급이 낮아 추후 조치를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인즉
바쁘셔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걸 잊으신듯 하오니 추후조치에 대한 답을 연락이 힘드시면 답글로 남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아실듯해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몇일뒤 연락을 받았으나 제가 통화가 힘들었던 관계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끊고 몇일 뒤 영업시간이후에 답글을 확인하러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제글이 삭제 되어있었습니다

글을 삭제하기 이전에 삭제요청 혹은 동의를 구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업체쪽 태도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글이 삭제를 당할만큼의 글이였는지....불쾌하더군요

계약시 계약약관을 보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배상은 없고
제5조 (배상)
1. 을은 상품 인도시 상품이 상이할 경우 재제작을 요구할 수있다
2. 을이 통상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재제작을 요구할 시에는 , 갑은 을에게 재제작시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했으나 믿었던 업체에 대한 불성의한 문제해결 태도로 등급을 변경해 준다해도 신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환불 또는 배상청구 범위와 내용이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물로 맞추신 다이아몬드의 등급이 계약때와 다르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서에 표시된 제품의 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과 인도받은 제품이 다르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귀금속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품질보증서와 감정서를 받아두어야 하며 향후 표시와 제품이 상이하거나 함량 미달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증빙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함량 및 중량 미달로 인한 보상은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916 생활용품 유현희 2012-01-30
12915 기타 조정옥 2012-01-30
12914 통신 황남일 2012-01-30
12911 생활용품 김주은 2012-01-30
12910 생활용품 김주은 2012-01-30
12909 유통 차은희 2012-01-30
12908 기타 김가영 2012-01-30
12907 통신 손창범 2012-01-30
12906 기타 백영춘 2012-01-30
12905 통신 노태곤 2012-01-30
12904 건설 양한길 2012-01-30
12903 생활용품 이희정 2012-01-30
12902 기타 김한결 2012-01-29
12895 통신 임동욱 2012-01-29
12894 기타 김주영 2012-01-29
12892 통신 정상용 2012-01-29
12890 식음료 양은주 2012-01-29
12887 통신 이경신 2012-01-29
12886 유통 김미선 2012-01-29
12885 통신 김현숙 2012-01-29
12884 통신 권순애 2012-01-29
12883 건설 신미란 2012-01-29
12882 식음료 박종식 2012-01-29
12881 통신 김창주 2012-01-29
12880 식음료 고귀한 2012-01-29
12879 기타 정준혁 2012-01-29
12868 식음료 배현지 2012-01-29
12867 기타 이제티 2012-01-29
12866 기타 이향숙 2012-01-29
12865 식음료 전재준 2012-0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