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툰워즈가 청구한 부당한 아이템비용의 환불요청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툰워즈가 청구한 부당한 아이템비용의 환불요청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807회
  • 작성일 : 12-03-23 15:34:44

본문

1.고객명 : 이현주

2.게임명 : 카툰워즈

3.게임 아이디 : 모름

4.단말기 번호 : 모름

5.단말기 명의자 나이 : 41세

6.게임 실 사용자 나이 : 6세 유아의 일시적 터치

7.단말기 명의자와 게임 실 사용자의 관계 : 부자

8.상담원 명 : 양수빈

9.환불사유 : 본인도 모르게 청구된 아이템비용

10.요청금액 : 55,000원+정신적 피해보상

11.구입경로 : 티스토어

본인도 모르게 6세 유아가 잘못 터치한 부분을 가지고 본인 확인 및 결제확인도 없이 임의적으로 부당하게 결제처리한 게임빌 처사에 흥분을 감출수없고 환불과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참고)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상담원이 양수빈의 고압적이고 부당한 상담에 시정조치를 취하여 줄것을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본인도 모르게 6세 유아가 잘못 터치한 부분을 가지고 본인 확인 및 결제확인도 없이 임의적으로 부당하게 결제처리한 게임빌 처사에 매우 화가 나시겠습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의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며 제보자님과 유사한 사례가 빗발치고있고 통신사입장은 핸드폰 관리의 책임을 본인에게 물어 환불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님의 억울한 심정을 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370 기타 김현 2012-02-04
14369 통신 이유미 2012-02-04
14368 생활가전 신옥자 2012-02-04
14365 기타 최영수 2012-02-04
14363 통신 김현진 2012-02-04
14358 식음료 김정순 2012-02-04
14357 기타 정상미 2012-02-04
14355 자동차 이은수 2012-02-04
14354 자동차 정용제 2012-02-04
14352 유통 김행미 2012-02-04
14351 생활용품 추정애 2012-02-04
14344 생활가전 양병철 2012-02-04
14341 식음료 김광수 2012-02-04
14339 통신 장홍필 2012-02-04
14338 통신 박지애 2012-02-04
14335 금융 소비자20204 2012-02-04
14330 자동차 이양호 2012-02-04
14325 금융 김은희 2012-02-04
14322 생활가전 이명희 2012-02-04
14320 식음료 신유정 2012-02-04
14314 기타 신주희 2012-02-04
14313 유통 이주연 2012-02-04
14312 생활용품 정진영 2012-02-04
14309 통신 황양대 2012-02-04
14301 기타 신주희 2012-02-04
14299 기타 이지은 2012-02-04
14296 통신 임지훈 2012-02-04
14294 통신 김재현 2012-02-04
14293 생활용품 이한종 2012-02-04
14292 생활용품 이희재 2012-0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