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권리계약 해지 어찌해야 하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 권리계약 해지 어찌해야 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득희
  • 조회수 : 1,514회
  • 작성일 : 12-03-04 12:40:57

본문

1. 학원의 권리 계약 - 학원생 50명과 학원 시설물 계약을 함. 학원 건물관련 전월세 계약은 별개여서 이뤄지지 않고, 추후 건물주와 따로 이뤄지기로 함. 건물주를 만나 본적도 없고 건물주의 이름도 얼굴도 모름.
2. 권리매도자의 권리 계약내용 완전 부정 - 학생 양도 계약 완전 부정(피고인의 내용증명에서 확인가능).
-학원시설물 일부 계약 부정(복사기, 컴퓨터양도거부)
이 상황에서 권리매수자는 계약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학생수 권리양도 거부를 하는데 저는 계약취소가 불가한지요? 제가 계약해지 한다고 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60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누가 계약내용을 부정하는데 계약유지를 할 수 있는지요? 사과를 주문하고 사과 상자만 줄 수 있다는데... 먹지도 못하는 사과 상자를 받는 이유로 돈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이 이치에 타당한지요? 이건 사기죄가 아닌지요?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899 통신 이현주 2012-03-23
25896 자동차 황지현 2012-03-23
25895 식음료 조인채 2012-03-23
25893 건설 임병균 2012-03-23
25892 기타 한의진 2012-03-23
25891 기타 허원이 2012-03-23
25890 생활용품 장형우 2012-03-23
25888 기타 이지영 2012-03-23
25887 생활가전 김용기 2012-03-23
25882 기타 정은미 2012-03-23
25877 식음료

처리

**
하준수 2012-03-23
25876 생활가전 유기용 2012-03-23
25874 생활가전 유기용 2012-03-23
25872 식음료 박지은 2012-03-23
25868 건설 최병우 2012-03-23
25866 통신 박민 2012-03-23
25864 식음료 민경아 2012-03-23
25861 건설 최병우 2012-03-23
25857 기타 원우 2012-03-23
25852 통신 최상진 2012-03-23
25849 기타 최용 2012-03-23
25847 건설 이지은 2012-03-23
25841 생활용품 허지근 2012-03-23
25840 식음료 김효진 2012-03-23
25839 해결&감사글 이은주 2012-03-23
25837 건설 남미옥 2012-03-23
25836 기타 윤성준 2012-03-23
25835 기타 조은혜 2012-03-23
25834 digital 황지연 2012-03-23
25833 기타 조미진 2012-03-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