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액정이 깨졌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폰 액정이 깨졌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훈
  • 조회수 : 1,046회
  • 작성일 : 11-12-19 11:32:46

본문

액정을 덮고있는 강화유리가 깨진것도 아닙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강화유리 안쪽이 깨져있는 상태입니다.

무상AS기간으 20여일 남았는데 서비스 센터에서는

사용자 과실로 덮어씌우려 하고있는데 이럴땐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누차 이야기 하지만 강화유리가 깨졌다거나 침수됐다거나 했으면 제과실이 맞겠지만

강화유리가 깨지지도 않을정도의 충격을 받고도 액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무상AS받는게 당연한거 아닌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상수리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액정의 파손으로 업체에서 무상수리를 거부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액정 화면이=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사참조:[포토]아이폰 내부 액정 파손, '저절로vs 충격' 대립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018 digital 황정원 2012-01-30
13015 기타 강민주 2012-01-30
13013 digital 이부원 2012-01-30
13010 기타 조현준 2012-01-30
13009 기타 가동호 2012-01-30
13008 기타

접수

**
오은미 2012-01-30
13007 기타 이미리 2012-01-30
13006 기타 박상미 2012-01-30
13005 통신 장은 2012-01-30
13004 통신 김영균 2012-01-30
13003 기타 궁금 2012-01-30
13002 digital 정성훈 2012-01-30
13001 생활용품 ㄴㄴㄴ 2012-01-30
13000 기타 soim01 2012-01-30
12999 통신 장태식 2012-01-30
12998 건설 정승희 2012-01-30
12997 digital 김선회 2012-01-30
12996 생활가전 한상천 2012-01-30
12995 기타 조민현 2012-01-30
12994 기타 이경주 2012-01-30
12993 digital 이은영 2012-01-30
12992 기타 안지선 2012-01-30
12991 기타 태영 2012-01-30
12990 생활용품

처리

**
송명훈 2012-01-30
12989 통신 백승민 2012-01-30
12987 통신 허인성 2012-01-30
12985 기타 임윤경 2012-01-30
12983 digital 표정 2012-01-30
12981 식음료 박정연 2012-01-30
12980 유통 조성원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