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품몰 할인을 미끼로 낚시질하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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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상품몰 할인을 미끼로 낚시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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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협
  • 조회수 : 3,405회
  • 작성일 : 11-12-05 1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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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시 이런저런 할인들을 봅니다.
가격 옆에 추가 할인이라고 떠억하니 적어 놓고는...
막상보면 구매할 제품과는 상관도 없는 할인 이더군요.
물론 화면 몇개 넘기다 보면 그 내용을 조그만하게
적어 놓긴 했더군요.
그런데 에시당초 관계도 없는 제품 가격 옆에다가 떡하니
추가할인이라고 적어 놓는 심보는 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시 보험사 설문조사에 개인 정보 제공까지 걸린거라면
더더욱 잘 관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캡춰한 사진 같니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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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즐거운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문의하신 제보건 관련 쿠폰의 경우 제휴마케팅 동의활용을 위한 쿠폰으로 쿠폰발행 원치 않을시 해당 내용에 기록하지 않으면 되며 쿠폰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은 쿠폰발행 클릭시 pop-up 되는 창에 안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미루어 해당 쿠폰에 문제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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