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사짐센터에서 욕을 퍼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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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봉
- 조회수 : 881회
- 작성일 : 12-01-19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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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도중에 저희집 대리석식탁이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직원잘못이니까 A/S 해준다하여서 대리석식탁 공장에 A/S를 맡겼는데
새것으로 갈지 않는다면은, 두께도 기존것보다 훨씬 얇아지고 뜨거운 음식을 직접적으로 둔다면
대리석식탁에 상처가 생긴다하여 식탁위에 어쩔수없이 유리를 두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가자익스프레스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않아서 두께가 얇아지고 광택도 사라지지만 유리를 두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식탁 A/S 맡긴게 왔더군요. 그런데 유리값 4만원을 별도로 요구하더군요.
저는 듣도보도 못한 4만원에 제가 왜 내야하는지 궁금해서
가자 익스프레스 직원 김국진씨 통화과정에 여태까지 이사과정에서 불만스러웠던점을 저에게 공짜로 일을 해준것마냥
퍼부으면서 돈많아서 유세하냐, X발년, x같은년, X년 등등 입에 담기도 싫은 욕을 해대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저는 운반비용을 원하는만큼 주었고, 원하는 팁도 충분히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을 자신한테 미안하지도 않냐며 그러는데 왜 제가 미안해해야하는건가요?
공짜로 일한것도아니고 돈을 충분히 주었는데
돈을 받을때만 굽신거리며 돈을 받고나서 이제와서 비아냥거리며 욕을 퍼붓는 이런 막되먹은 업체는
이용하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전화도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 으로 나오면서 법대로 가자며, 경찰신고 하라고 하는데, 저도 용서할 생각은 없습니다.
가자익스프레스 전국업체인데 정말 직원교육은 0점이네요. 다시는 이런 업체에서 이삿짐을 옮길 마음이
없습니다. 새집으로 기분좋게 이사해야하는 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정말 기분 나쁘네요.
고객에게 정말 예의따위도 없는 가자익스프레스 직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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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파손과 업체직원의 불친절과 욕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