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렌탈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청호나이스 ] 이중렌탈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남선
  • 조회수 : 779회
  • 작성일 : 13-01-03 11:17:23

본문

세정기 교체의사도 하지않았는데
렌탈료를 자동이체  통장서
1년이상  출금되었기에
환불요구 하였더니
이중출금된것  확인후에도
1개월이 지나도 환불되지 않아 고발합니다.
5년 전에도 2중출금 되어
환불  받은적 있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렌탈료 이중출금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10 생활용품 주재춘 2012-02-29
19809 생활가전 조병기 2012-02-29
19805 통신 곽서윤 2012-02-29
19804 생활용품 정슬한 2012-02-29
19803 생활가전 정태훈 2012-02-29
19802 통신 강대훈 2012-02-29
19801 생활용품 이승은 2012-02-29
19800 유통 유지언 2012-02-29
19799 통신 조금희 2012-02-29
19798 기타 남혜미 2012-02-29
19797 통신 신원섭 2012-02-29
19796 생활용품 이정한 2012-02-29
19795 생활용품 이정한 2012-02-29
19794 기타 오영희 2012-02-29
19788 기타 이현우 2012-02-28
19787 통신 정주연 2012-02-28
19782 통신 양상우 2012-02-28
19781 통신 양상우 2012-02-28
19780 통신 양상우 2012-02-28
19779 생활용품 윤원득 2012-02-28
19777 식음료 김은경 2012-02-28
19775 기타 오지현 2012-02-28
19774 생활가전 유승아 2012-02-28
19771 통신 박민규 2012-02-28
19767 기타 윤진호 2012-02-28
19763 기타 박현옥 2012-02-28
19755 통신 양지겸 2012-02-28
19749 통신 최보람 2012-02-28
19746 생활용품 내일뉴스 2012-02-28
19745 기타 손계희 2012-0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