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토피아에 운동화 세탁물을 맡겼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크린토피아에 운동화 세탁물을 맡겼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덕희
  • 조회수 : 3,656회
  • 작성일 : 12-01-11 18:49:56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11월 중순 크린토피아에 운동화 두켤레를 세탁 맡겼는데요.
11월 23일 찾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집에와서 세탁물을 뜯으려고 보니 운동화 두 켤레중 한켤레가 양쪽 모두 뒤쪽에 고무밑판과 위에 신는 부분이 벌어진거에요.
바로 사진을 찍어두고 세탁물을 뜯지도 않은 채 그쪽과 통화 후 다음날 다시 가져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나이키 본사에 보내서 뒤쪽을 본드로 붙여주던지, 아니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맡겨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걸 원하시냐구..
그래서 그럼 나이키에다 맡겨서 해달라구 했더니.. 그럼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연락을 기다린지가.. 한참.. 오늘(1월 11일) 기다리다 기다리다 너무 연락이 없어서 제가 해봤어요.
여차저차해서 맡긴건데 너무 연락없어서 직접해봤다고 했더니..
그 운동화 여기 쭉 있었다면서.. 나이키에 맡겼는데.. 신발이 5년 이상된거라.. 수리가 어렵다구 다시 왔다구.. 그때부터 쭈욱 있었다구요. 아무런 처치도 없이요.
신발이 세탁 후에 벌어진 건데...
크린토피아에서는 5년 이상된거라 원래 신발이 오래되면 그럴 수 있다구 했다며 아무런 처리도 없이.. 찾아가시면 된다는 거죠..
세탁 후에 그렇게 된건데도 오래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오래된 신발은 세탁도 하지 말아야 하는건가요? 오래된 신발을 맡긴 소비자의 잘못인건가요??
제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운동화의 훼손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즐거운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419 식음료 윤우용 2012-03-26
26415 생활가전 정영숙 2012-03-26
26414 digital 이동규 2012-03-26
26412 자동차 최치연 2012-03-26
26411 기타 노진혁 2012-03-26
26410 통신 송효복 2012-03-26
26409 생활가전 이현규 2012-03-26
26398 생활가전 조성래 2012-03-26
26397 digital 김현범 2012-03-26
26396 생활가전 송진휴 2012-03-26
26395 기타 원지연 2012-03-26
26394 자동차 유청열 2012-03-26
26393 식음료 양경아 2012-03-26
26392 자동차 유청열 2012-03-26
26390 통신 김재삼 2012-03-26
26388 자동차 한종필 2012-03-26
26386 digital 김선영 2012-03-26
26385 기타 yyyy 2012-03-26
26384 건설 정의철 2012-03-26
26382 기타 김순정 2012-03-26
26381 건설 최유리 2012-03-26
26379 건설 조정호 2012-03-26
26378 식음료 윤지희 2012-03-26
26376 digital 이지영 2012-03-26
26373 digital 이혜경 2012-03-26
26371 유통 구지은 2012-03-26
26366 건설 최안나 2012-03-26
26365 기타 박상철 2012-03-26
26364 건설 이재식 2012-03-26
26363 건설 김포철 2012-03-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