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다이어트식품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효과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다이어트식품에 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소비자
  • 조회수 : 2,544회
  • 작성일 : 12-01-29 15:55:08

본문

제가 온라인에서 다이어트식품을 하나 구입했는데
나중에 상품문의에 보니 판매자가 다른 사람들 질문에 답변 해놓은 것을 보니
과대광고로 판매하는 것 같아 질문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해부생리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어서 답변해 놓은 것들을 읽어 보니
정확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그 식품에 대한 중재나 판매금지
같은 것도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해주실 수 있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구입했고 계속 구입하고 있는데
잘모르고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소비자들의 질문에
이 제품이 얼마나 많이 팔린건데 효과가 없냐는 식으로 실제 식품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체 소비자를 우롱하는 답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식품에 대해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게 아니고 이 식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 판매자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에서 다이어트식품을 구매하셨는데 확인해보니 효과가 별로 없는것같은데 과대광고를 하는것같아서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269 생활용품 장진 2012-03-28
27262 digital 권오복 2012-03-28
27261 digital 안상용 2012-03-28
27259 digital 방청 2012-03-28
27250 기타

처리중

운전학원
윤선주 2012-03-28
27246 건설 선민희 2012-03-28
27244 건설 김미광 2012-03-28
27241 기타 원은진 2012-03-28
27240 건설 조재만 2012-03-28
27238 digital 이예지 2012-03-28
27236 digital 김만철 2012-03-28
27235 기타 김미경 2012-03-28
27234 식음료 박혜연 2012-03-28
27233 유통 정은주 2012-03-28
27232 기타 황보영 2012-03-28
27229 식음료 임헌성 2012-03-28
27223 기타 김광식 2012-03-28
27221 기타 황지혜 2012-03-28
27211 digital 정명규 2012-03-28
27210 기타 오주연 2012-03-28
27207 digital 박종용 2012-03-28
27201 digital 황운권 2012-03-28
27198 통신 김철웅 2012-03-28
27197 건설 이주호 2012-03-28
27196 digital 변용식 2012-03-28
27191 digital 홍재경 2012-03-28
27189 기타 송호정 2012-03-28
27188 기타 김수진 2012-03-28
27187 생활용품

처리중

금목걸리
손정정 2012-03-28
27183 digital 이미교 2012-03-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