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캡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옐로우캡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재민
  • 조회수 : 1,136회
  • 작성일 : 11-12-13 18:26:50

본문

옐로우캡택배회사를 고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택배를 배송했으나 아직까지 수취인이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황당한건 홈페이지에서 배송조회를 하면 물품을 수령한것으로 나와있다는겁니다
택백기사한테 전화를 아무리해도 연락이 안되길래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택배기사만 물품이 어떻게 된건지
확인이 된다하고 그나마도 2011년 12월 15일까지 확인을 해주겠다는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관상 택배가 2~3일안에는 배송되야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받지도못한 택배는 배송됐다하고 확인해달라는요청도 계속 미루기만 하고
고객이 요청하는 민원은 그냥 택배회사할일 다하고 시간남을때 해결해주는 게 맞는건가요?
고객센터에서 기분나쁜점은 그 회사 민원응대능력이 그따위뿐이 안되는거라 생각하고 여기에 적지는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배송지연과 지금 물품의 행방은 바로 확인되길 바라고 인터넷 배송조회에서 받지도않은 택배는 왜 고객이 받은걸로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중 분실사고가 있으셨는데 업체에서 계속 보상이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3조 2항애 따르면 수하인 부재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보관해야 하며 택배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948 통신

처리

**
이주용 2012-01-30
12945 통신 신화정 2012-01-30
12944 기타 이문주 2012-01-30
12943 식음료 김준효 2012-01-30
12938 통신 조화진 2012-01-30
12937 digital 승가 2012-01-30
12936 통신 김윤경 2012-01-30
12935 통신 김대현 2012-01-30
12934 통신 최명석 2012-01-30
12933 기타 김정숙 2012-01-30
12932 통신 임정택 2012-01-30
12931 기타 오승원 2012-01-30
12930 생활용품 김규섭 2012-01-30
12929 식음료 cks5764 2012-01-30
12925 생활용품 이유리 2012-01-30
12923 유통 한혜림 2012-01-30
12921 생활용품 김주은 2012-01-30
12916 생활용품 유현희 2012-01-30
12915 기타 조정옥 2012-01-30
12914 통신 황남일 2012-01-30
12911 생활용품 김주은 2012-01-30
12910 생활용품 김주은 2012-01-30
12909 유통 차은희 2012-01-30
12908 기타 김가영 2012-01-30
12907 통신 손창범 2012-01-30
12906 기타 백영춘 2012-01-30
12905 통신 노태곤 2012-01-30
12904 건설 양한길 2012-01-30
12903 생활용품 이희정 2012-01-30
12902 기타 김한결 2012-0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