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브로드 밴드 해지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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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동호
- 조회수 : 791회
- 작성일 : 12-01-25 0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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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위약금이란 3년 약정을 하면서 할인을 받은 금액인데 도중 해지 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 것으로 말을 하길래 저도 상담원에게 지금까지 장애로 인한 12회 *3시간에 대한 일상생활 및 업무상 소요한 시간을 보상해 달라고 말을 했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참고로 마지막에 sk기사가 와서 하는말이 이번 포함해서 2번더 장애 신고를 해서 위약금을 면제 받으라고 하는데 그럼 2회장애 신고로 또 소요될 시간 및 업무 지장에 대해 말을 했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말 화가 나네요. 너무 잦은 장애로 인한 해지 인데 그런 약관이 없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내라고 하니 ..
좋은 방향으로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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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결합상품 사용중 TV의 잦은 하자로 인해 해지요청인데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서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사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