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택배 분실 사고 보상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 택배 분실 사고 보상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성규
  • 조회수 : 1,082회
  • 작성일 : 12-01-13 16:26:14

본문

대한통운 송장번호 6528814009
상품 주문일: 2011.12.07
상품 배송예정일: 2011.12.09


상품을 분실해서 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전화를 건다음에 보상해준다는 기다리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록 전화도 없고, 고객선테에서는 그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분통이 터집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실된 택배물품에 대해서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소식이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378 생활용품 김동기 2012-01-26
12374 digital 윤종예 2012-01-26
12368 기타 이은미 2012-01-26
12367 생활용품 정재영 2012-01-26
12366 통신 강효진 2012-01-26
12365 digital 이승수 2012-01-26
12364 기타 김지은 2012-01-26
12363 기타 최세진 2012-01-26
12362 기타 강수경 2012-01-26
12361 통신 전경애 2012-01-26
12360 통신 김은주 2012-01-26
12359 금융 권호엽 2012-01-26
12358 식음료 손수민 2012-01-26
12354 기타 조형건 2012-01-26
12351 기타 이소연 2012-01-26
12350 기타 김혜영 2012-01-26
12341 기타 강영란 2012-01-26
12340 통신 김길만 2012-01-26
12339 자동차 김현 2012-01-26
12338 통신 박병헌 2012-01-26
12337 통신 권윤준 2012-01-26
12336 통신 정재균 2012-01-26
12335 기타 오재호 2012-01-26
12334 통신 JDK 2012-01-26
12333 생활용품 차광덕 2012-01-26
12332 통신 김혜정 2012-01-26
12330 통신 소승영 2012-01-26
12327 통신 정주희 2012-01-26
12325 통신 조선미 2012-01-26
12322 유통 이행선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