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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과 레이져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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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재숙
  • 조회수 : 947회
  • 작성일 : 12-03-12 23: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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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피부과에서 모공때문에 레이져시술을 받았는데요.
1년이 지나도 레이져 자국이 얼굴에 남아있습니다.
시술 전,후 사진 있구요.
진료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1년동안 패키지로 등록한 시술이 아닌 얼굴 붉은 자국  치료로 바꿔서 레이져시술 2번 더 했지만
여전히 자국은 남았구요.
더 치료받으려면 처음 치료비 낸 패키지는 끝났다면서  치료비를 더 내면 레이져 시술 몇번 더
서비스는 넣어주겠다 합니다.
더이상은 이병원에서 치료받기 싫구요.
다른 큰 병원가서 이 붉은 자국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서 치료비 청구를 하고자합니다.
일반적으로 제 얼굴을 보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합니다.얼굴 빨갛건 왜그러냐는등..
얼굴이 산증거이구요.
이럴때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건지 ..피부시술은 주관적인 시각이 크므로 조금 애메모호한경우인것같아서..
법적인부분이나 해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진료기록도 약간은 불리하게 쓰여진것같습니다.
다른병원에서도 같은 시술 시 저처럼 1년이나 자국이 남는건지 알아보려고 큰병원 가야겠는데 서류나 뭘 더 준비해야할까요?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피부과에서 모공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고 레이저자국이 얼굴에 남아있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성형시술부작용이나 잘못에 대한 입증 시 시술비 환급이나 보상요청 가능합니다. 이에 시술받은 사항에 대한 진료기록차트 확보 후 전문의의 소견첨부하여 치료비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관련하여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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