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할부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할부계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내억
  • 조회수 : 1,903회
  • 작성일 : 12-02-14 07:44:01

본문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52요금제에 핸드폰단말기할부금은 없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금을 확인해보니 단말기값이 나왔더라구요.저도 없다고해서 가입하라했고 와이프도 그렇게 알고
가입했는데 그리고 계약서에도 단말기가격에 대한 총금액,기간만 명시되어있을뿐 월할부금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할부거래법상 위세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되는건 아닌가요?
판매대리점에 전화를 해보니 판매자가 월할부금이 있다고 설명했다네요..
제가 확인된바로는 lg유플러스에 판매자가 보내준서류에는 월할부금이 표기되어있다네요..ㅎㅎ

뭔 장난을 치는건지 이렇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개통하시면서 단말기할부금이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할부금이 부과가되어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계약자 동의하에 휴대폰 계약을 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려우며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부당한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335 건설 김영희 2012-03-28
27334 건설 김영희 2012-03-28
27333 digital 박준민 2012-03-28
27332 생활가전 김진영 2012-03-28
27331 digital 유연희 2012-03-28
27328 통신 선한걸 2012-03-28
27325 기타 이수진 2012-03-28
27318 기타 윤영미 2012-03-28
27312 기타 이경숙 2012-03-28
27306 생활용품 김다애 2012-03-28
27301 자동차 김다영 2012-03-28
27300 식음료 한경혜 2012-03-28
27294 생활용품 손현지 2012-03-28
27290 통신 안효정 2012-03-28
27289 digital altnrl 2012-03-28
27288 식음료 정부원 2012-03-28
27287 통신 박혜경 2012-03-28
27286 생활용품 윤주영 2012-03-28
27285 건설 이한백 2012-03-28
27284 기타 정연아 2012-03-28
27283 기타 박경예 2012-03-28
27282 건설 박혜란 2012-03-28
27281 기타 박경예 2012-03-28
27280 생활가전 한윤주 2012-03-28
27279 digital 이주은 2012-03-28
27278 기타

처리중

운동화
손현옥 2012-03-28
27277 기타 이인아 2012-03-28
27276 건설 권영한 2012-03-28
27275 통신 이은정 2012-03-28
27274 생활용품 오형수 2012-03-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