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핸드폰을 구매하였는데,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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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핸드폰을 구매하였는데,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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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광
  • 조회수 : 937회
  • 작성일 : 11-12-05 14: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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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달전 KT대리점에서 핸드폰 하나를 구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점에서도 전에 넥서스S를 하나 구매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또 다시 대리점에서 폰을 판매한다고 전액 할인으로 판매한다고 문자가 와서, 저는 상담을 받고, 넥서스S에 대한 핸드폰 기기값이 나온다는 말을 정확히는 말씀해주시지 않고, 그냥 전에 쓰던 폰 22000원 씩 33개월 납부 해야 된다는 말을 해서, 저는 그 기기값이 넥서스 S를 쓰기전에 아이폰을 샀었는데 그 폰 값인줄로만 알고, 폰을 구입하였는데, 나중에 핸드폰요금이 나온것을 보니, 아이폰 기기값과 넥서스S 기기 값이 두 개다 나온것 입니다.
여러 차레 상담을 했지만 전 22000원 씩 33개월만 내면 된다는 말만 듣고, 구매를 하였는데,
핸드폰 두개값이 나오니.. 핸드폰값 60만원만 날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 상담을 하니 그냥 전 핸드폰을 인터넷에 중고폰으로 올려서 파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되는 건지 상담 하고 싶습니다.

그냥 폰을 팔아먹으려고 대리점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것같아 ,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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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구입하시면서 전에 쓰시던 휴대폰의 기기값이 두대나 청구가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제보자님께서 알고계시는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사업체측의 귀책을 물을 수 있으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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