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부당청구 및 서비스 불친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요금부당청구 및 서비스 불친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정
  • 조회수 : 2,056회
  • 작성일 : 12-03-28 18:23:09

본문

010-7737-7687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 아빠폰입니다~
요금이 저번달 55,540원이 나왔는데, 이번달 59,170원해서 거의 4천원 가량이 더 나왔습니다.
혹시 어떤부분인가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통지서에 그냥 이유없이 할인금액이 줄고.. 요금이 더부과되었습니다.

5시 40분경 제전화(010-4440-0855)로 전화드렸구요. 위번호 말씀드리니
여자상담원이 한참동안 확인하시더니, 인터넷에 부가서비스부분이 변경되어 요금이 더 부과 되었다며,파워콤으로 연결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더니 한참 후 2차상담원이 무슨일이냐 물으셔 똑같이 내용설명했습니다. 본인담당자 아니라 멀티부서로 연결한답니다. 그러더니 3차상담원이 받으셔서 또 무슨일이냐 묻습니다. 똑 같이 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또 자기 담당아니랍니다..해당담당자 또 연결한답니다... 4차 상담원 받으셔서 이건..LGU+휴대폰상담사 한테 문의해야한다며 다시1차 상담원한테 연결한답니다.
문제해결도 안되고 연결하는데 자그마치 13분 32초 걸렸습니다.

도대체 왜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 서로 모른다며 미루시는지..
제 업무시간 빼서 전화 드린부분. 요금부당청구에대해서 고객센터에서는 해결해줄수 없는가 봅니다.

내용 요금부당청구와 서비스 불친절로 제가 할수 있는한 모든 곳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말도없이 요금인상해버리는 LGU+내용을 또 어디다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 휴대폰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되어 문의했는데 정확한 확인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474 건설 kslover 2012-02-22
18471 자동차 차진호 2012-02-22
18461 생활용품 박지현 2012-02-22
18458 통신 이금례 2012-02-22
18450 통신 이금례 2012-02-22
18448 생활가전 문영희 2012-02-22
18445 생활용품 김용대 2012-02-22
18442 digital 홍종원 2012-02-22
18441 기타 전민구 2012-02-22
18440 digital 박동준 2012-02-22
18439 자동차 박상현 2012-02-22
18434 digital

처리

**
우재성 2012-02-22
18424 기타 이순애 2012-02-22
18419 기타 신지은 2012-02-22
18417 기타 최형록 2012-02-22
18414 통신 박선미 2012-02-22
18405 유통 고배진 2012-02-22
18401 통신 이영 2012-02-22
18396 생활용품 김은실 2012-02-22
18391 건설 김종일 2012-02-22
18390 digital 김윤환 2012-02-22
18386 식음료 리엑티브사기 2012-02-22
18385 기타 이은혜 2012-02-22
18384 통신 하숙아 2012-02-22
18379 자동차 김태우 2012-02-22
18378 생활가전 이경미 2012-02-22
18377 생활가전 손경아 2012-02-22
18373 통신 김태우 2012-02-22
18372 기타 김형식 2012-02-22
18369 자동차 공현필 2012-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