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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자동차 구입후 고장이 계속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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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원
  • 조회수 : 1,204회
  • 작성일 : 12-03-04 10: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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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11월 8일에 강남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 2001년 1월식 마티즈II를 2백2십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처음에 엔진이 너무 흔들려서 매매상사안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해주더라구요. 그땐, 기술자가 원래 마티즈가 그러니 조심히 타라고 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로선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이니까, 아무이상이 없겠지하고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다음에 겨울이라 차를 많이 타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엔진 게스켓, 브레이크오일, 브레이크페드, 시동을 키면 차체가 흔들림.  그런 다음 날씨가 추우니까, 뒷자석에 바람이 들어옵니다. 자동차가 오토바이도 아니고, 바람이 들어온다는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수리점에 갔더니, 뒷부분에 고장이 난차라 수리를 할때 차체를 잘못 수리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션도 고장났구, 하부베아링도 나갔다고 합니다. 이걸 수리하느니, 차라리 새차를 구입하는게 낫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일을 매매상사에 이야기 했더니, 차를 가져오면 원래 가격의 반값에 구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한지 삼개월도 지났구, 서비스도 없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이 안나옵니다. 이걸 어떻하면 좋은지 좋은 의견부탁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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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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