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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아침마을114부 ] 대전아침마을114부동산 가계약금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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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은진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3-07-26 22:52:53

본문

부동산에 전세집을 보러갔다가 가계약금을 백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해놓고, 두시간도 안되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철회요청하였으나, 처음엔 계약금을 줄수 없다고 하더니 반만 받던지, 계약서를 쓰던지 결정하라고

해서 , 울며 겨자먹기로 50만원을 받긴 하였지만, 너무 억울하여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하루가 지난것도 아니고...겨우 두시간 차이로 백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다니요.

몇만원짜리 계약을 해도 24시간이내에는 철회가능한법인데.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입니까

대전가양동아침마을114공인중개사 고발합니다. 042-632-71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신 전세에 대한 해지요청후 부분환불만 받게되어 억울하신 심정 이해는 되지만, 민법 제565조에 의거 해약 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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