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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고 콤프고장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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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희정
  • 조회수 : 981회
  • 작성일 : 12-01-29 1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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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냉장고를 구입하고 2007년 1년도 안되어서 콤프고장으로 무상수리를 받았습니다. 그후 2012년 1월 똑같은 부품 으로 또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비는 19만원....
냉장고를 사서 짧은기간안에 똑같은 제품이 두번이나 고장이 난다는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적어도 10년은 쓸줄알았는데....
또 유상수리를 받는다 해도 냉매가 공기랑 섞여있어서 냄새가 고약하다고 고쳐도 얼마나 쓸지 장담할수 없다는 겁니다... A/S센터에서는 이번에는 유상으로 수리하고 1년안에 같은부품이 고장날경우 무상으로 수리해준다고.... 그런데 1년이 조금넘어 같은 부품이 고장나면 유상으로 수리해야한다고 회사 규칙이라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억울하네요... 두번씩이나 냉동실제품은 녹아서 다 버려야되고 .... 그 피해는 소비자가 다 떠안아야하고 노후가 됐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제품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인 냉장고의 콤프고장으로 두번씩 A/S받으셨는데 제품하자로 인한 불편을 모두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니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식은 "(사용연수/사용 가능 횟수) * 구입가"이고, 냉장고의 사용 가능 횟수는 7년이며, 연수는 월할 계산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 받고,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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