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카툰워즈거너 컨텐츠 이용료 결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카툰워즈거너 컨텐츠 이용료 결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선
  • 조회수 : 1,299회
  • 작성일 : 12-01-25 10:23:19

본문

2012년1월22일 6살 조카가 휴대폰에서 카튼워즈 거너라는 게임을 하던중

컨텐츠이용료를 결재 하게 된거 같습니다.

관련피해 사례가 많은거 같은데 조속히 환불요청합니다.

또한 T스토어에 당당하게 무료추천게임이라는 순위1위에 등극시켜놓고, 게임내에 유료결재는 간단하게 만들

어 좋은 게임빌이라는 업체에 대한 상술에 분노가 치밉니다.

업체에 대해서 통제권한이 있는 관련위원회의 강력한 시정명령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조카분이 게임중 유료켄텐츠요금이 동의없이 이루어져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549 기타 박경미 2012-01-27
12548 금융 전현주 2012-01-27
12547 통신 이지현 2012-01-27
12545 금융 장용태 2012-01-27
12543 기타 김미혜 2012-01-27
12542 생활가전 홍서영 2012-01-27
12541 기타 손혁민 2012-01-27
12540 식음료 sks8384 2012-01-27
12538 기타 권명옥 2012-01-27
12536 기타 유나리 2012-01-27
12532 식음료 김명수 2012-01-27
12525 기타 천민교 2012-01-27
12522 식음료 유선영 2012-01-27
12521 생활용품 정소영 2012-01-27
12519 기타 한화진 2012-01-27
12512 기타 김창숙 2012-01-27
12509 통신 노양래 2012-01-27
12506 기타 봉성윤 2012-01-27
12497 생활가전 김정훈 2012-01-27
12492 기타 김은미 2012-01-27
12488 기타 배서은 2012-01-27
12487 기타 김정희 2012-01-27
12486 식음료 김연수 2012-01-27
12484 기타 성인아 2012-01-27
12482 digital 송주명 2012-01-27
12480 기타 황광련 2012-01-27
12479 식음료 김연수 2012-01-27
12475 자동차 함종권 2012-01-27
12471 기타 봉성윤 2012-01-27
12468 통신 정난주 2012-0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