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시공된 아파트 타일 하자보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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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기
- 조회수 : 1,078회
- 작성일 : 12-01-20 20: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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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무실과 거리등 관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부영아파트를 입주하게되였는데 입주당시부터 안방화장실 벽면과 현관입구 바닥 타일이 쏟아져있고 부풀러 있어 즉시하자를 하여준다는 조건으로 입주를 한후 수십차례 전화독촉을 한후 가까스로 약1년이 지난 2011. 4월경 안방화장실 벽면 2면과 현관입구 바닥 타일 하자보수를 받았습니다.
그후 하자보수를 받은 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를 2011. 4월경 분양받아 거주한지가 1년도 못되였는데 약 1개월전 잠을 자고 있는데 안방화장실에서 뭐가 꽝 터지는 소리가 나 깜짝놀라 화장실에 가보니 수리하지않았던 벽면 두곳의 타일이 전번과같이 쏟아져있고 여러장의 타일에 금이 가있었습니다.
다음날 부영아파트 하자보수 하는곳으로 전화를 하였더니 아파트 신축후 준공검사가 난후 1년이 지났으니 하자보수를 하여줄수 없다고 하는데 본인이 분양받은지가 1년도 못되였으며 본 아파트는 분양받기전에는 분양이되지않아 부영에서 임대를 하여주고 있을때는 하자보수를 하여주고 소비자가 분양받자마자 1년도 되지않은 불량타일공사 하자보수를 하여주지 않는다는것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해결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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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입주하여 사시는 아파트에 불량 시공된 타일 하자로인해 불편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하자보수 신청이 지연 될 시에는 해당 시공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A/S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