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세탁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오롱세탁소 ] 의류 세탁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철현
  • 조회수 : 551회
  • 작성일 : 13-11-30 11:50:03

본문

1. 코트를 드라이크리닝을 맏긴후 다왔을땐 이미 털및 색감이 탈색이 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선 신고를 하라며, 아주 대처법이 배째라는군요.
이런경우는 어디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지 할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714 기타 이범기 2012-03-15
23712 생활용품 노금정 2012-03-15
23710 기타 피해자 2012-03-15
23707 통신 구본석 2012-03-15
23705 기타 이선화 2012-03-15
23704 기타 최다희 2012-03-15
23698 기타 김형영 2012-03-15
23695 생활가전 박동신 2012-03-15
23692 기타 김양희 2012-03-15
23690 통신 김창영 2012-03-15
23688 통신 이주영 2012-03-15
23687 기타 이제희 2012-03-15
23680 기타 차진수 2012-03-15
23679 금융 원의연 2012-03-15
23678 통신 김영옥 2012-03-15
23677 기타 박소영 2012-03-15
23676 통신 오무환 2012-03-15
23675 기타 조은애 2012-03-15
23674 생활용품 김슬기 2012-03-15
23671 기타 엠제이 2012-03-15
23670 기타 안희진 2012-03-15
23669 생활용품 홍근표 2012-03-15
23668 기타 최지연 2012-03-15
23667 기타 정대훈 2012-03-15
23665 해결&감사글 이은주 2012-03-15
23662 digital 강유진 2012-03-15
23661 통신 김철웅 2012-03-15
23660 생활용품

처리

택배
김경미 2012-03-15
23654 자동차 김상수 2012-03-15
23653 생활용품 유영미 2012-03-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