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옐로우캡 배달사원이 저희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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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호
- 조회수 : 986회
- 작성일 : 12-01-19 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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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일 착불택배를 받기로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점 글올립니다.
착불택배인 관계로 기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었고 집에 없는 관계로 다른주소로 배송요청을 했습니다. 허나 이주소가 불과 50미터거리도 안되는 장소였고 그장소에 있으니 착불배송물품을 그장소로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통화에 기사님께서 집으로 오라고만 하고 끊으셧고 두번째 통화에 무슨 택배사이며 어디서 온 택배인지 여쭙자 또 본인말만 하고 단선을 하셨습니다. 세번째 다시 전화드려 어디서 온 택배인지 묻자 택배사와 택배물품에 대한 언지없이 욕설과 함께 단선하셨습니다.
너무 화가나 기사님 있는장소 찾아가니 대뜸
"니가 그녕이냐" 이러시면서 심한욕설을 하셨고 이에 같이 계신 어머니가 뭐라고 하자 그 기사님이 되려 어머니를 밀치고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지는 와중에 어머니는 다치셨고 택배물품은 기사님이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차면서 손상이 되었습니다. 음식거리였는데 택배물품이 터지면서 먹을수 조차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옐로우캡에 전화를 했지만 배상은 커녕 답변조차 받기 힘들고 경찰에 개인간으로 고소를 하려해도 기사님이 도망쳐 버려서 손을 쓸수가 없습니다. 해당사에서는 답변도 없고 기사의 정보도 안줍니다. 하다못해 이름조차 알려주지않습니다.
개인간의 일이라고 하는데 택배물품을 배송하는 직원이 벌인 행각인데 이게 비단 개인간의 일인가요??그 사람이 물품을 배송하러 오지않았다면 마추치지도 않았을 사람을 개인간의 일이라니요??
옐로우캡 회사에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소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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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기사분이 배송과정에서 어머님께 폭행을 행사하다니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