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투락 블루베리 주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도투락 블루베리 주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진주
  • 조회수 : 1,113회
  • 작성일 : 12-09-12 13:15:57

본문

김포 감정동에 위치한 김포 건강랜드 사우나에서 도투락 블루베리 주스가 매우 저렴하며 효능이 좋다고
구두로 홍보하며 충동구매하도록 유도한뒤 반품을 신청하자 반품절차를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어렵게 함.
결국 영업사원과 이야기하라며 내빼다가 영업사원과 실랑이 끝에 반품허락을 함. 택배 회사도 알려주지 않음.
택배회사도 박스에 붙어있는 라벨을 스스로 확인함. 엄마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사셔서 자녀인 내가 반품신청을 했더니 엄마에게 전화해서 딸을 어떻게 키웠냐는둥 욕설을 해댐.
사우나에서 판매하는것이 불법이 아닌지요?
이런 판매행위 어떻게 근절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구입해오신 해당제품의 반품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985 통신 박성율 2012-02-24
18978 기타 채경애 2012-02-24
18970 통신 성석천 2012-02-24
18969 기타 권오철 2012-02-24
18966 기타 윤창선 2012-02-24
18964 통신 김남재 2012-02-24
18961 기타 김수 2012-02-24
18957 통신 하경화 2012-02-24
18954 기타 김태숙 2012-02-24
18952 자동차 이상금 2012-02-24
18948 통신 이금미 2012-02-24
18946 통신 한은진 2012-02-24
18944 식음료 이소희 2012-02-24
18942 기타 최덕임 2012-02-24
18940 유통 유승배 2012-02-24
18939 유통 김은실 2012-02-24
18938 금융 이숙자 2012-02-24
18937 생활가전 탁명수 2012-02-24
18935 기타 이혜경 2012-02-24
18934 통신 임성호 2012-02-24
18933 생활용품 이세진 2012-02-24
18931 기타 이혜경 2012-02-24
18930 통신 서연임 2012-02-24
18929 기타 김진오 2012-02-24
18928 유통 정은미 2012-02-24
18927 기타 손성문 2012-02-24
18924 통신 한경수 2012-02-24
18923 통신 한용우 2012-02-24
18922 생활용품 이정민 2012-02-24
18921 통신 김수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