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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디다스 제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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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민영
  • 조회수 : 943회
  • 작성일 : 12-02-25 0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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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번의 글을 올린사람입니다.
기사화 되는 것보다
당장 제가 그 제품을 쓰려면 10만원이 넘는 돈을 써야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회사에 지금 문제되는 제품이든 부품이든 교환을 받아야겠습니다.
아니면 같은 가격대의 제품으로 교환을 받던지요..
무조건 고객의 잘못으로만 이야기하는거 자체가 화가나는 상태입니다.
부품의 교환!! 아니면 제품의 교환!!
이거 말고는 지금 어떤한 거로도 보상받고 싶지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 사용중 발생한 하자시 무상수리 가능하나, 품질보증기간 이후나 소비자 과실에 의한 하자시에는 유상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보에서의 축구화의 경우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을 통해 심의를 통해 제품 초기 하자여부 판단을 통해 제품 하자시 무상수리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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