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요가 횡포...(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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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요가 횡포...(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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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현미
  • 조회수 : 776회
  • 작성일 : 12-02-22 1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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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요가를 1월31일 등록하고 갑자기 검진을 받을일이 생겨 2주 보류해놨다가 2월13일, 17일 두 번 요가를 했습니다. 17일에 받은 요가가 처음하는 저에게 무리가 되어 건강이 더 안좋아져 지금 까지 두통약에 심해진 부정맥으로 더이상 요가를 다닐 수 없게되어 21일 환불요청을 했으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요가 측에서 소비자고발원에 신고를 넣어도 환불을 못 받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기가 스포츠분야의 일을 많이 해봐서 안다고 하면서요.. 비록 한달권으로 16만원의 적은 돈이지만 업체측이 대응이 너무 황당하고 꼭 법적으로도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식의 대응이 너무도 불쾌합니다. 적은 돈이나마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몰상식한 업체측에 분노를 느낍니다. 정말로 환불이 소액이라 안되는건가요..??
항상 소비자를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요가 등록을 하시고 해지하려하시니 업체에서 해지를 거부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의 구두상의 환불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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