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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리치스컴퍼니 ] 허위광고로 인한 반품,환불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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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주봉
  • 조회수 : 1,584회
  • 작성일 : 26-01-13 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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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전체에 염증으로 두피염증 치료제를 찾다가 광고를 보고
실비에라라는 제품을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 https://silviera.co.kr/ )
2025-12-14일 결제, 16일 저녁 배송 받아서 17일부터 사용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완치 된다고 하여 2주정도 사용 했습니다.
처음 사용할때 부터 도포 후 염증이 더 심각해지는 경험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라는 말을 믿고
2주정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개선되지는 않고 사용 이전보다 염증이 더 심해져 사용을 멈췄더니 사용하기 이전으로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회사에 상황을 얘기하고 3병을 구매하여 1병은 조금 사용하였고 2병은 새제품이어서 반품을 요청 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 회사에서는 불만족 반품의 경유는 택배 배송완료일로 부터 14일 이내 접수 해야 하고 반품 정책은 구매페이지내에 사전 안내 되었고
14일이 지나서 반품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고 미사용 제품이라도 반품 해달라고 요청 해 봤지만 전체다 반품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 회사의 제품을 사용 후 염증이 오히려 악화되는 증상을 겪은 사람으로써 성분이 의심되고 반품도 안되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저만의 피혜를 보상 받이위해 반품 요청을 드리지만 위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한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성분 분석 요청과 회사의 판매 금지 요청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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