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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반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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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혜옥
  • 조회수 : 3,932회
  • 작성일 : 11-12-02 14: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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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마차에서 현금으로 원피스를 구매했습니다.
이곳은 명품의류들의 카피를 홍콩에서 수입해서 오는 여성의류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도한 사이즈도 한번만 가능하며, 적립금으로 예치할수도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물품을 선택해야하죠..
다른상품으로 품절이외에는 교환해주지도 않습니다.

원피스를 구입후 받아보니 어깨부분이 맞질않아, 55사이즈에서 교환요청을 하였습니다.
호박마차에서는 품절로 인해, 사이즈가 없으니, 적립금 예치나, 다른상품 교환을 원하시더군요
상품을 보내드렸습니다
향수냄새로 인한 반품이 안된다고 하면 다시 돌려왔습니다.
입고 나간적도 없는데..향수냄새가 난다고 하여 보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의 구매에는특성상 누구나 한번은 피팅을 해볼수밖에없습니다.
그러너 피팅상황에서 냄새가 나는걸 다시 고객에게 돌려주는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누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서 향수를 뿌리겠습니까??
정확한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확실한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왜케 억울한건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원피스의 사이즈가 맞지않아 교환요청을 했는데 품절된 상품이라며 반품을 하였는데 향수냄새가 난다며 반품을 거부해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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