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원 계약금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산후 조리원 계약금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덕
  • 조회수 : 2,115회
  • 작성일 : 12-02-13 19:38:44

본문

2월 27일 이 출산일 이라 와이프가 2주 예약하였습니다 (9월 경)

2월 13일 2주를 1주일로 줄일 수있나 문위 전화를 하니 전 후 상황동 안물어 보고 산후 조리원에서는

절대 안돼요란 말만 하내요 ~~
 그래서 전화로 이래저래 원성 높아지고 해서 
다른거 필요 없다 계약 해지 하겠다 하니 계ㅒ약금은 없다고 하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후조리원 2주예약후 1주로 줄일수 있는지 문의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안된다면서 해지할경우 계약금환불도 안된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입소예정일 30일 이전부터 10일 이전까지는 사업체의 보상기준에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일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입소 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와 계약 시 계약금은 10%정도만 내는 것이 좋고, 환급조건에 대해선 따로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856 식음료 양덕용 2012-03-30
27855 통신 김재성 2012-03-30
27854 digital 전호영 2012-03-30
27853 통신 송병연 2012-03-30
27852 digital 전호영 2012-03-30
27849 기타 최동민 2012-03-30
27848 digital 김소민 2012-03-30
27847 건설 김성란 2012-03-30
27846 digital 김현영 2012-03-30
27844 자동차 이춘병 2012-03-30
27843 금융 한영춘 2012-03-30
27842 금융 한영춘 2012-03-30
27841 기타 배진아 2012-03-30
27839 기타 백화점 2012-03-30
27838 생활용품 조미숙 2012-03-30
27837 생활용품 이예주 2012-03-30
27836 통신 이민아 2012-03-30
27834 생활용품 이예주 2012-03-30
27828 digital 박대희 2012-03-30
27825 기타

처리

**
박지혜 2012-03-30
27823 생활용품 성효주 2012-03-30
27820 통신 이종균 2012-03-30
27818 기타 김상미 2012-03-30
27813 digital 손현주 2012-03-30
27812 통신 허문숙 2012-03-30
27802 기타 양호영 2012-03-30
27799 자동차 박병섭 2012-03-30
27798 기타 조상의 2012-03-30
27796 금융 범미영 2012-03-30
27792 digital 조민구 2012-03-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