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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통운 거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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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근홍
  • 조회수 : 1,101회
  • 작성일 : 12-03-07 13:51:45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성인 28살 남자 입니다.

저희 집은 대한통운 택배에 안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 택배기사의 불친절함으로 대한통운에 연락하여서 기사를 바꾸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일로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전 일 입니다.

지인이 택배로 저번주 목요일 (3/1)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집에

금요일에 도착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 있는 관계로... 기사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글쎄...

자동응답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정말 황당해서....

그래서 집 식구들에게 집에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고... 그 다음날에 또 온다고 연락이 와서...

전화를 해보니... 또 자동응답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전화를 개통한건지....

그리고 월요일에도 또 온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반송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택배비를 두배나 물리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집에도 아무도 없었다고...

대한 통운... 도대체 왜 이런 기사를 씁니까??

똑같이 본사에게 전화를 해도..

이상한 말만 되풀이 합니다...



대한통운 이광희 택배 기사님... 일 똑바로 좀하시죠!!!!

핸드폰이라도 받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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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기사분이 주문하신 제품을 배송한다고 해놓고 연락도 되지않고 지연시키더니 결국반송되어 택배비를 이중부담하게 되셔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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