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계약해지 요구했으나 거부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결혼정보업체 계약해지 요구했으나 거부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동엽
  • 조회수 : 1,863회
  • 작성일 : 12-02-21 21:14:29

본문

2012년 2월 20일 오빌(결혼업체) 등록번호 : 대구 - 중구-11-003 / 신고번호 : 제2011-03호
2월20일 결혼업체에서 가입계약하고, 가입금 330,000원을 지급함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서 생각해서 다음달 계약해지 했으나. 가입금 환불 거부함.
표준약관상에도 7일이내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계약해지를 거부합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856 식음료 양덕용 2012-03-30
27855 통신 김재성 2012-03-30
27854 digital 전호영 2012-03-30
27853 통신 송병연 2012-03-30
27852 digital 전호영 2012-03-30
27849 기타 최동민 2012-03-30
27848 digital 김소민 2012-03-30
27847 건설 김성란 2012-03-30
27846 digital 김현영 2012-03-30
27844 자동차 이춘병 2012-03-30
27843 금융 한영춘 2012-03-30
27842 금융 한영춘 2012-03-30
27841 기타 배진아 2012-03-30
27839 기타 백화점 2012-03-30
27838 생활용품 조미숙 2012-03-30
27837 생활용품 이예주 2012-03-30
27836 통신 이민아 2012-03-30
27834 생활용품 이예주 2012-03-30
27828 digital 박대희 2012-03-30
27825 기타

처리

**
박지혜 2012-03-30
27823 생활용품 성효주 2012-03-30
27820 통신 이종균 2012-03-30
27818 기타 김상미 2012-03-30
27813 digital 손현주 2012-03-30
27812 통신 허문숙 2012-03-30
27802 기타 양호영 2012-03-30
27799 자동차 박병섭 2012-03-30
27798 기타 조상의 2012-03-30
27796 금융 범미영 2012-03-30
27792 digital 조민구 2012-03-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