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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정수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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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혜선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26-04-17 11: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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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을 했습니다.하진 한달이 채 안되었구요.이걸 첨써봐서 의레 그런줄알았는데 윙 소리가 나더라구요.그런거갑따하고 그냥쓰는데 이웃이와서 왜 소리가 나느냐고 문의해보라 해서 서비스센터에 전화하고 수리기사님이 나와 보고난뒤 찬물을 나오게하는 냉각수모터의 고장이라고 수리를 한다하길레 그럴까하다 생각해보니 렌탈한지 한달도안됐고 처움부터난 소리였으니 불량품이 온것이 맞으니 교체를요구했더니 규정을 내세우며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운 예외를 두어야하는것 아니냔 말에도 규정만 내세우며 교환을 못해준다 해서 이에 고발합니다. 왜소비자가 새제품임에도 불량품을받고 수릴해가며 써야하는지요? 좋은물 건강한물 마시려다 혈압오르네요 꼭 교체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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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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