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없는 세차쿠폰 발행후 일방적인 추가요금 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유효기간 없는 세차쿠폰 발행후 일방적인 추가요금 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미
  • 조회수 : 1,211회
  • 작성일 : 12-02-29 20:09:19

본문

2010년 연말 고양시 화정동 소재 손세차장에서 세차가액 18,000원 세차쿠폰 12장을 18만원을 지급하고 구매했습니다.  주로 자동세차를 이용한 까닭에 아직도 쿠폰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오늘 세차장에서 수도세 인상을 이유로 작년 연말부터 세차비를 4천원 인상했다며 추가요금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쿠폰을 구매할 당시 요금인상이 있을수도 있단 언급은 없었으며 쿠폰 어디에도 유효기간 표시는 없습니다. 아직도 3장의 쿠폰이 남아있는데 계속 추가요금을 지불하면서 세차를 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세차장에서 구매하신 쿠폰에는 유효기간 없이 사용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830 통신 안용민 2012-03-27
26829 기타 박일웅 2012-03-27
26828 금융 박승영 2012-03-27
26827 통신 정 화 2012-03-27
26825 건설 최수진 2012-03-27
26822 통신 양용범 2012-03-27
26821 통신 이재형 2012-03-27
26819 digital 백승도 2012-03-27
26815 기타 윤수진 2012-03-27
26813 건설 이준회 2012-03-27
26801 통신 오하나 2012-03-27
26796 기타 이정은 2012-03-27
26794 digital 장윤지 2012-03-27
26792 생활가전 최두현 2012-03-27
26789 기타 박은영 2012-03-27
26788 생활용품 장재순 2012-03-27
26786 기타 박은영 2012-03-27
26776 기타 오누리 2012-03-27
26772 통신 이승호 2012-03-27
26764 통신 홍인성 2012-03-27
26763 기타 이서연 2012-03-27
26758 생활용품 박성은 2012-03-27
26754 해결&감사글 김은영 2012-03-27
26753 자동차 김진욱 2012-03-27
26751 건설 허원녕 2012-03-27
26746 기타 김지은 2012-03-27
26745 기타 신애숙 2012-03-27
26742 생활가전 이재휘 2012-03-27
26739 기타 신애숙 2012-03-27
26737 생활가전 이경우 2012-03-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