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환불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은재
  • 조회수 : 987회
  • 작성일 : 12-01-20 16:45:58

본문

2주 전 1월 8일 UPA(02-3672-****)에서 연락이 와서 구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구독취소를 요청하였고 어제(1.19일)까지 환불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금액 송금이 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전화를 수차례에 거쳐서 해 보았지만 통화중도 아닌 상황에서 전화도 받지 않고 담당자(02-708-****, 010-4570-****)로 연락을 계속 피하고 지난번 요청에서 계속 환불 요청을 했지만 불친절한 환불절차와 조금이라도 환불을 해주기 싫어서 무조건 한달은 구독을 해야 한다는 말에 굉장한 불편감을 느꼈습니다. 한 말에 책임도 조금도 지지 않고 왜 환불이 늦어지는지 조차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불금액은 2주 금액을 뺀(64600원)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돈을 무시한 상황에서 계약 환불 규정도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는 참을 수 없어서 연락드립니다. 매번 소비자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판매로 구독한잡지 환불요청인데 지연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전화)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한 날이 아닌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목적물을 늦게 받았다면 목적물(잡지)을 인도받을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바,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14일이내발송해야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092 통신 강효진 2012-01-26
12091 생활용품 한지수 2012-01-26
12090 기타 이기학 2012-01-26
12089 기타 RF온라인 2012-01-26
12088 통신 윤태하 2012-01-26
12087 통신 김상현 2012-01-26
12086 digital 김종아 2012-01-26
12085 통신 정재균 2012-01-26
12084 통신 정재균 2012-01-26
12083 digital 신지혜 2012-01-26
12082 digital 박귀철 2012-01-25
12081 digital 채낙준 2012-01-25
12080 기타 박장혁 2012-01-25
12079 기타 최영균 2012-01-25
12078 건설 유옥순 2012-01-25
12077 기타 jk 2012-01-25
12076 기타 이지영 2012-01-25
12075 식음료 김명자 2012-01-25
12074 통신 배병우 2012-01-25
12069 통신 이창배 2012-01-25
12068 통신 문정구 2012-01-25
12067 기타 김유진 2012-01-25
12066 생활가전 장홍진 2012-01-25
12065 통신 임채현 2012-01-25
12064 기타 배지영 2012-01-25
12063 기타 snobby 2012-01-25
12056 식음료

처리

**
홍채명 2012-01-25
12053 자동차 이관신 2012-01-25
12050 통신 김무섭 2012-01-25
12049 통신 김일부 2012-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