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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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남룡
- 조회수 : 981회
- 작성일 : 12-01-18 14: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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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개월이 지나고 나서 계약서를 다시 훑어보니 듣도 보다 못한 내용들이 계약서에 적혀있었습니다.
뭐 이쪽 업계가 다 이렇지 뭐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보니 빨간색으로 고객 확인내용(자필 필수 기재)라는 부분이 눈에 띄어서 읽어봤더니 어머니나 저나 기재하지도 않은 곳에 판매점에서 임의로 기재를 해놨더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약속한 (24)개월 동안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최소 ~중략~ 까지 매월 요금할인을 제공 받으며 (단 가입 첫달은 일괄제공), 지원 기간 내에 요금상품 변경, 중도 해지/보상 기기변경 시 요금할인이 중단되고, 특히 중도 해지/보상 기기변경 시에는 약정금액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함과 그 밖의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고 가입함)을 동의합니다.
사실상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들인데 아무런 안내도 없었던 내용에 자기들이 ( )안에 임의로 기재해 놓았더군요. 설상가상으로 첫달을 제외한 12월, 1월 지난 두달의 요금이 각각 2만원 넘게 과다청구되었구요.(안내받았던 요금제에서 마음대로 비싼 요금제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해 줄것을 요구했더니, 요금과다청구 부분만 변제해주고, 해지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핸드폰 할부금 35만원 가량을 저희보고 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핸드폰이 할부로 제공된다거나 단말기의 가격 등에 대해서 아무런 안내도 없었습니다. 약정 없고, 공짜폰이라고 해서 개통 했던 것인데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구나 자기네 나름대로 다 할 얘기가 있으니, 고객센터에 신고하라고 큰소리까지 치더군요. 일단 고객센터에 얘기는 해놨는데 확인을 해보고 담당자가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보통 판매점 책임으로만 돌릴 뿐 별다른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겠더라구요. 그래서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엄연히 계약서 조작인데 판매점에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니 억울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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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가입과정에서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을경우에는 할인적용이 되지않고 위약금납부 해야한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하에 휴대폰 구입을 계약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