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플러스 설날1일 상품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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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라
- 조회수 : 873회
- 작성일 : 12-01-24 0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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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굳게 닫혀있더군요 23일도 지나지도 않은 시간에...
집에 돌아와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0~10 휴점 이라고 되있더군요
상품권에는 없던 시간때문에 헛수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2~30분 늦었다는 ...홈페이지 확인안한...제 실수인가요?
이대로 상품권은 사용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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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마트휴업으로 쿠폰사용름 못하셔서 매우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건강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