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넥슨 전화로 결재(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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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윤준
- 조회수 : 1,143회
- 작성일 : 12-01-26 19:33:40
본문
상호 : (주)넥슨
연락처 : 1588-7701
이용금액 : 150,000 *2회
명세 : 컨텐츠
요금항목 : 모빌리언스컨텐츠료
같은 경우가 있는 검색하다가 여기 까지 왔습니다.
독거 노인이신데 전화비가 15만원이 나왔다고 봐달라길래 보았더니 이렇습니다.
이분은 가족들이 미국에서 생활하여 집에 인터넷도 없습니다. 물론 컴퓨터도 없구요.
누군가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이용한것 같은데
kt측에서는 이미 결재됐고 납부가 된거라 나몰라라 하고 넥슨측에서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라고만합니다.
돈에 관련된건데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해도 되는건지.. 경고조치라도 취하여야 하는건 아닌지..
남의일같지 않아서 글올립니다.. 여기 답변역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법률조언받으라고만 하는데
결재보안장치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남의 돈 빼가게 해놓고 나몰라라하는식으로만
있습니다. 다른분들 핸드폰결재 역시도 범인잡아서 돈받으라는 식이더군요. 보안장치 충분하다면 막을수 있을 텐데요..
아랫분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랫분처럼 52년생이라고 하구요.
독거노인이시기에 홀로 처리하실수 없을거 같아 그냥 당하고 계실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무려 30만원입니다. 혼자 사시는분에게는 몇달생활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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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독거노인분께서 명의도용이 되시어 전화비에 컨텐츠이용료가 청구가 되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