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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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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원
  • 조회수 : 1,385회
  • 작성일 : 12-02-15 16: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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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
제 명의를 이용해 kt 휴대폰을 모르는 이가 저모르게 개통을 했답니다'
온라인상으로 개통을 했다는데,저는 전라도 광주에 사는데 경기도에서 개통을 했다는군요....참!!
제 카드로 인증을 해서 본인 인증처리해서 개통을 했다는군요.
제 카드는 항상 제 지갑 손에 있는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휴대폰 개통을 하면서 주민증확인두 안하구, 자필 계약서두 없었는데,그냥 개통을 해줬다는군요.
kt 는  온라인상으로 개통 되는 부분은 그냥 그렇게도 개통이 다 된다는군요
kt에서 경찰서가서 신고하라 해서 신고는 했지만, kt 에서전화와 하는말이 자기네  kt 회사는10원한장 손해볼수 없구 영업점에서도 손해는 하나도 안본다는군요.
경찰서에서 범인 잡으면 범인한테 돈은 받구 그전까지는 제가 다납부하라네요..
80만원이 넘는 금액을요.....
참 답답합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당해야만 하는건가요?????
kt 고객 만족이라더니 이렇게 고객에게만 다 덤땡이를 씌워버리구 kt는 나 몰라라 합니다....
방법이 없는지 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폰 개통이 되었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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