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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하자건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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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주
  • 조회수 : 1,383회
  • 작성일 : 12-02-10 13: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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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등 물건하자로 인해 교환신청하였는데
연락도없고 답변은 엉뚱한 소리만해대고
죄송하다는 말한마디없이 저의 의견은 듣지도 않은체 자기들 맘대로 처리하고
그 처리 마저도 엉망이고 답변도없이 반품신고하면서 반품배송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보니깐 저뿐만아니라 다른사람들도 많은 하자들이 있나본데 업체 신고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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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가방의 하자로 교환요청했는데 확인조차 하지않으면서 반송비청구까지 하고 있다니 어의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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