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640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518 기타 김소연 2012-03-22
25517 기타 김정혜 2012-03-22
25516 기타 조현미 2012-03-22
25515 기타 신유미 2012-03-22
25514 생활가전 박영란 2012-03-22
25512 기타 박성환 2012-03-22
25511 생활용품 서영미 2012-03-22
25510 생활용품 이정환 2012-03-22
25509 기타 이혜원 2012-03-22
25508 기타 이혜원 2012-03-22
25507 유통 안경민 2012-03-22
25506 digital 박천경 2012-03-22
25500 기타 김가애 2012-03-22
25498 기타 홍윤희 2012-03-22
25496 기타 양효진 2012-03-22
25492 금융 이미선 2012-03-22
25491 자동차 임일성 2012-03-22
25489 통신 김민지 2012-03-22
25475 생활용품 이정환 2012-03-22
25470 생활가전 이은주 2012-03-22
25467 통신 김혜경 2012-03-22
25466 통신 엘지유플러스인터넷 이용자 2012-03-22
25465 생활용품 장현정 2012-03-22
25464 생활용품 금기만 2012-03-22
25463 기타 소비자 2012-03-22
25459 기타 김선호 2012-03-22
25456 통신 송영식 2012-03-22
25453 통신 이주연 2012-03-22
25451 기타 김영배 2012-03-22
25449 기타 정찬희 2012-03-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